“흙수저도 건물주 되는 길 연다”...국토부 9월 리츠 활성화 대책 발표

입력 2018-07-12 14:52 수정 2018-07-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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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을 9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간접투자 방식으로 손쉽게 부동산 수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12일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의 부동산 직접 투자 수요를 리츠로 유도할 수 있도록 리츠 활성화 대책을 9월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큰 틀에 대해 합의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리츠 활성화 대책에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가 리츠에 신용 등급을 매기는 리츠 신용평가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리츠 공모와 상장을 유도한 바 있지만 정작 일반 국민은 리츠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위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일반 국민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모형 리츠 상장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를 위해 위탁관리형 리츠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해 상장 심사 기간을 줄일 예정이며 우선주 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자(子)리츠를 거느린 모(母)리츠가 쉽게 상장할 수 있게 위탁관리형 모리츠에 대해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를 없앨 계획이다. 현재 리츠 상장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총자산의 70% 이상 보유해야 하나 다른 리츠 지분투자금액은 20%만 부동산으로 간주해 모리츠 상장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부동산펀드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시장이 활성화되기 전 금융 창구를 통해 개인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50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재간접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이 리츠 지분의 30%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공모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리츠에 대해 논의하는 장도 열린다.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금융포럼’을 11월에 창립하기로 했다. 창립식은 부동산산업의 날인 11월 11일에 관련 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가 활성화되면 실물투자나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하는 자산가뿐만 아닌 일반 국민도 부동산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며 “특히 노년층이 주택이나 상가에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리츠에 투자할 경우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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