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영상, 100㎞ 이상 과속 가능성?…경찰 "김해공항 BMW 사고 동승자 2명, 현장 안 떠났다"

입력 2018-07-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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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김해공항 BMW 차량 동승자 2명이 사고 당시 현장을 떠났다는 목격담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해공항 사고 당시 BMW 차량에 타고 있던 A(37) 씨와 B(40) 씨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사고 현장 부근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현장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김해공항 사고 이후 온라인상에는 "동승자 두 명은 딴청을 부리듯 가버렸다"며 "말이 안 된다. 뉴스보다 더 끔찍했다"라는 목격담이 나돌며 비난이 일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며 "동승자 2명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에어부산 승무원과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BMW 차량 운전자 정씨는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으로,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한 뒤 차량에 동승했다.

이중 B씨가 약 2㎞ 떨어진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정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네티즌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해공항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본 뒤, 해당 차량이 사고 직전 100㎞ 이상 속도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 결과를 내기도 했다.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은 '40㎞'이다.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는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MW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국산 차량과 달리 외제차량의 경우 국과수에 장비가 있어 분석이 완료되는데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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