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고의' 판단에 시간외거래 하한가 기록

입력 2018-07-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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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일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시간외거래에서는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한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으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사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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