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입력 2018-07-12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진 사건이다.

안전 관리 소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건물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건물 관리자이자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 모(51)씨는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8,000
    • -0.41%
    • 이더리움
    • 4,819,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07%
    • 리플
    • 2,028
    • +7.36%
    • 솔라나
    • 336,400
    • -2.1%
    • 에이다
    • 1,381
    • +1.1%
    • 이오스
    • 1,137
    • +0.98%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17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35%
    • 체인링크
    • 25,410
    • +9.86%
    • 샌드박스
    • 1,033
    • +3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