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학부모·행정실장, 처벌은? 고3 아들도 징계 가능성 있어

입력 2018-07-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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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자녀를 둔 학교운영위원장과 행정실장이 짜고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사건 관련자의 처벌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인 3학년 학부모가 공모해 3학년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빼냈다.

이 학부모는 올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학교 행정실장은 해당 학교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학교 예산이나 학사행정 등에 관여하는 만큼 행정실장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장은 시험 출제 업무는 교사들 영역이지만, 시험지 보관은 행정실 업무인 점을 파악하고 행정실장에게 시험지 유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처벌이 불가피해졌으며 금품 거래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학교운영위원장 아들 역시 유출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학교는 6~10일 기말고사를 치렀다. 고 3인 A 군이 시험을 치르기 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고, 학생들이 11일 학교 측에 시험문제 유출 의심 신고를 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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