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상호가입이 제한됐으나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HF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한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