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 접촉을 지시하는 등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 적폐 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동부에서 개혁위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