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입력 2018-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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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ㆍ급여수준 의결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가 올해 대비 2.0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부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16만3536원으로, 올해 대비 9만4334원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2만8000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5.0~94% 인상된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가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된다. 또 현행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이 학기 초 일괄지급(연 1회) 방식으로 변경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봐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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