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속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명칭 등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이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