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고 납부 강남구, 최저 강북구와 격차 13배

입력 2018-07-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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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13배까지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지난 10일 우편 발송된 고지서상의 재산세가 1조6138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얼에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4640억원보다 1498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10.2%가 증가한 수준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와 함께 강남3구로 분류되는 서초구가 1716억원으로 2위, 송파구 1574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는 전체의 강남 16.2%, 서초 10.6%, 송파 9.8%를 합쳐 전체 36.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이밖에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 등도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납부액이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9배의 부과액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두 자치구 간 재산세액 격차였던 11.9배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졌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만6000건(2.6%)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건(2.9%)증가, 단독주택이 4000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2000건(2.5%) 증가했다. 공동주택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며 부과건수의 비중이 늘고, 비주거용 건물의 부과건수는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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