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에 판매량 급증

입력 2018-07-16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제조판매 기업 씨유메디칼이 지난 5월 말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조항이 ‘AED 미 보유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되면서 관련 매출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씨유메디탈은 올해 5월 30일부터 AED 미 설치시 과태료 부과 법안 시행으로 AED 신규수요가 증가해 지난 2분기 기준 AED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20%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시설로부터 씨유메디칼 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으며, 2분기에 들어서자 AED 사업부의 매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며 “우리 나라 선박의 경우 현재 AED 설치율이 약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AED 설치율도 5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씨유메디칼은 한국해운조합 등과의 협력으로 선박 대상 AED 보급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000대 수주를 완료해 설치를 진행했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타 AED 설치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도 약 1000여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AED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시행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AED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AED 미설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안을 시행하면서 제도적 강제성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90,000
    • +3.8%
    • 이더리움
    • 4,706,000
    • +8.58%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8.63%
    • 리플
    • 1,681
    • +7.28%
    • 솔라나
    • 357,400
    • +6.78%
    • 에이다
    • 1,139
    • -0.61%
    • 이오스
    • 923
    • +3.94%
    • 트론
    • 277
    • +0%
    • 스텔라루멘
    • 355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0.41%
    • 체인링크
    • 20,800
    • +2.46%
    • 샌드박스
    • 482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