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 “알바 줄이고 새벽장사 안하겠다”

입력 2018-07-16 10:09 수정 2018-07-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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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중기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한다는 글이 붙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한다는 글이 붙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과 식당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업계는 시급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는 심야영업 중단을 고심하고 있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영업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2년간 29%가량 오른 셈이다.

울산광역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15일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그렇게까지 오르면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냐”며 “시급에 비해 새벽 시간 매출이 안 나오니까 새벽 장사를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카페 점주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한 명 줄이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올해부터 배달 대행업체를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마당에 배달료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이제 배달도 유료서비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하청업체의 걱정도 크다. A인력파견 업체 안모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 전체의 임금이 동반 상승해 파견업체로서는 할당받는 수수료도 올라 당장은 더 이득”이라면서도 “다만 대기업들이 늘어나는 월급만큼 배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다.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월 1일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장 점주들은 공동휴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면 자율적으로 심야영업 중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한 편의점주는 “공동휴업은 동참률도 떨어질 거 같고 그때 문 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며 “한 달에 한 번 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공동휴업은 참여율 불신과 여론 부담 등이 있다”며 “가맹본사 차원의 상생안에 심야영업이 포함되는 게 그나마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이 비난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강동구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강모 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라며 “우리 매장에서는 아직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 중에는 취업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월급 100만 원대를 받을 바에야 시간 단위로 아르바이트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쓰는 게 더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적은 전통시장은 인건비 부담보다는 물가 인상을 더 우려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김모 씨는 “전통시장 내 상회는 대부분 가족을 직원으로 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공장에서 떡, 햄, 조미료 등의 물건을 떼 오는데 공장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값이 오를까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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