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교사' 3년 간 18차례 성폭행… 심지어 부인 출산 직후에도 범행 저질러

입력 2018-07-16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A 양에게 "일일부부 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00,000
    • -0.74%
    • 이더리움
    • 4,077,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2.05%
    • 리플
    • 4,148
    • -2.22%
    • 솔라나
    • 290,000
    • -1.56%
    • 에이다
    • 1,170
    • -2.26%
    • 이오스
    • 965
    • -3.4%
    • 트론
    • 362
    • +1.97%
    • 스텔라루멘
    • 521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
    • 체인링크
    • 28,680
    • -1%
    • 샌드박스
    • 598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