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남항·신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두 외곽경비와 출입자 검문검색 등을 맡는 인천항보안공사의 특수경비원 근무체계는 이전의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됐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최저임금 수준인 특수경비원의 임금이 당장 이달부터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노조 측은 임금보전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들은 기존에 1일 12시간씩 3조 2교대로 근무할 당시 평균 연봉이 정규직은 3700만원, 무기직은 3100만원, 계약직은 2600만원 수준이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로 바뀌면 연봉이 개인별로 600만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근무체계 변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충원하지 못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노조는 인천항보안공사뿐 아니라 공사의 모기업인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특수경비원들의 임금보전을 위한 예산과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측은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 근무 체계 변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