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상반기 국내 증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증가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929억 원) 대비 700% 증가했다.
코스피시장법인의 경우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 원, 도레이케미칼이 418억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CJE&M과 CJ오쇼핑이 합병하면서 각각 3139억 원, 1892억 원을 지급했고, 삼목에스폼이 300억 원, 심팩메탈이 163억 원을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0개사로 전년 동기(41개사) 대비 22%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법인 23개사(46%)와 코스닥시장법인 27개사(54%)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7개사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