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입력 2018-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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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똥’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까지 추가하면 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것은 고용보험법, 재난안전법, 사회보장기본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16개 법과 31개 제도에 달해 최저임금 파급 범위는 경제 전반에 이른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5만 원)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원으로 20%(1만 원) 올랐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1만 원 오른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상한액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도 최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 지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564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6%(1220억 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3조15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869억 원) 증가했다.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월 급여의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내년에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고용보험료를 올려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계속 오르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20년에 2073억 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5년에는 적자 폭이 2조6459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실업급여액이 증가하고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전체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악순환이 이어져 고용보험기금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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