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원래는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 이른바 ‘무휴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논의하여 7월 12일에 국회를 통과시킴으로써 확정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 1392년 7월 17일(음력)이기 때문에 비록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의 뒤를 잇는 연속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고 한다.
국경일은 문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온 국민이 경축하며 뜻깊게 보내야 하는 날인 것이다. 따라서 국경일에는 기념식을 거행하며 대부분 대통령이 참석하여 경축사를 발표하고 그 경축사를 통해 국가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국정의 지향점을 발표하기도 한다.
기념식의 끝에는 대부분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담은 노래를 제창한다. 이렇게 치르는 기념식을 ‘국가 의식(儀式:일정한 격식을 갖춰 치르는 행사)’이라고 하고, 이때 부르는 노래를 ‘의식의 노래’라고 한다. 5대 국경일 노래 중에서 한글날 노래만 외솔 최현배 선생이 작사하고 나머지 4개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던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하였다.
제헌절 노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후렴)이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제헌절의 의미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되새겨 봐야 할 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