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도지사 전 보좌관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속도

입력 2018-07-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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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씨의 경기도 자택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수거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성원’(필명) 김모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특검은 이날 오전 1시경 경공모 핵심 회원인 ‘아보카’(필명) 도모 씨(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도 씨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핵심 인물이다. 도 씨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드루킹 측이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공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 제출한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가 상당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또 조사를 받으면서 본 피의자의 모습 등에 비춰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노 의원 측에 자금이 실제로 전달 됐으나 도 씨가 증거를 조작해 이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도 씨가) 서류를 위조, 제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위조된 서류로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잇따라 정치자금과 관련된 인물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하면서 의혹에 연루된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김 도지사, 노 의원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언제 소환할지, 어떻게 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파주 송촌동 소재 컨테이너 창고에서 수거한 압수물 49점을 분석 중이다. 특검은 창고에 보관된 950박스 상당의 물품에서 노트북, USB, 태블릿피씨,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발견했고, 이 중 유심 5개, 컴퓨터 9대, 시디 5장, 유심 케이스 8개, 외장하드디스크 6개, 휴대폰 9개 등 49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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