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메갈리아·보슬아치, 여성 폄하·경멸하는 단어…모욕죄 해당"

입력 2018-07-18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이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김 모(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의 말다툼 도중 '워마드', '보슬아치',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총 14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최근 '낙태 인증 및 태아 훼손', '성체 훼손' 등의 게시물로 비난에 휩싸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합성 사진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서 15%로 인상…몇 달 내 새 관세 결정·발표”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10,000
    • +0.09%
    • 이더리움
    • 2,90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3%
    • 리플
    • 2,109
    • +0.43%
    • 솔라나
    • 125,500
    • +0.88%
    • 에이다
    • 413
    • -1.43%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1.13%
    • 체인링크
    • 13,060
    • -0.68%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