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희귀·난치 환자들의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현재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는 이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고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