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자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열사병 예방수칙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휴식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 제공, 기온과 습도 등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이다.
이와 함께 문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