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숙박ㆍ식품 위생 기준 강화

입력 2018-07-18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1회 소독ㆍ먹는물 비치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민박의 위생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어촌 민박의 숙박 서비스와 식품 위생 기준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숙박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계단, 접객시설, 샤워시설까지 숙박 시설에 포함했다. 숙박 시설로 규정된 공간은 월 1회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객 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다. 햇빛ㆍ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규칙으로 명시했다.

식품 위생 기준도 강화된다. 객실마다 먹는물(생수)를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도마, 칼, 행주 등 조리도구는 열탕이나 기계를 이용해 세척, 살균하도록 명시했다. 위반 업소에는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 1월에도 연(年)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기관ㆍ지자체 건축부서 등이 농어촌민박을 점검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84,000
    • +3.31%
    • 이더리움
    • 2,83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84,500
    • -0.47%
    • 리플
    • 3,465
    • +4.09%
    • 솔라나
    • 198,400
    • +9.37%
    • 에이다
    • 1,087
    • +4.72%
    • 이오스
    • 744
    • +1.64%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6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11%
    • 체인링크
    • 20,390
    • +6.64%
    • 샌드박스
    • 422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