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은행ㆍ카드ㆍ보험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

입력 2018-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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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당국이 '마이 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산업을 도입한다. 개인이 은행, 카드 등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맡겨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빅데이터 중요성이 커졌지만 '기업'에 집중돼 정작 정보 주체인 '개인'이 논의 중심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회사와의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가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이유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 개인은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 정보 △보험계약 정보 등 신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용도·재무위험·소비패턴 등 재무현황을 분석 가능하다. 맞춤형 재무 컨설팅도 받는다. 예를 들어 개인신용평가 기초 자료 등을 분석해 신용평가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식이다.

더욱 간편하게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과 정보를 추려낸다. 소비행태와 위험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기존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신용조회업(CB)와 구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정하는 대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 출자 의무는 없다. 다만 초기 단계에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허가제'로 운영한다. 데이터 기반 핀테크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 제조·판매와 자문 간 이해 상충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정한다.

또 정보 주체가 금융기관 등에 본인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정한 제3자에게 줘야 한다.

정보보호와 보안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안전하고 믿을만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정보 수집 과정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사가 그동안 정보 우위에 기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본다. 마이데이터 업체가 데이터에 기반을 둔 핀테크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수많은 개인의 정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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