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어린이집 차 안 4살 방치 사고,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례'…예방법은?

입력 2018-07-18 10:57 수정 2018-07-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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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캡처)
(출처=YTN 뉴스 캡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 7시간 방치된 4살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관련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동두천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양은 오전 9시 40분 어린이집 차를 타고 등원했으나, 내리지 못한 채 7시간가량 방치되어 있다가 오후 4시 30분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원생 9명을 태운 뒤 어린이집에 도착한 차량에서 8명만 내렸는데도 아무도 이를 몰랐고, 보육교사 A씨가 오후 4쯤 김양의 등원 여부를 가족에게 물은 뒤 어린이집으로 갔다는 부모의 답변에 서둘러 차량 안을 살폈지만 김양은 폭염으로 질식사한 뒤였다.

당시 어린이집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모습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양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운전기사와 통학 인솔교사,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에도 경남 의령에서 할아버지 차 안에 4시간가량 홀로 남겨졌던 세 살배기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승 보호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7일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의 뜻은 일명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끝 쪽에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하차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경고음이 울리도록 하여 아이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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