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