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에게 "꽃뱀 소문내겠다" 협박한 커피스미스 대표,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입력 2018-07-18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화면 캡쳐)
(출처= SBS화면 캡쳐)

교제하던 여성 연예인의 이별 선언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인 김정민(29) 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 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김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2014년 12월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는 손 씨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보냈다. 이후 손 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 씨를 협박해 6000만 원을 받아냈고,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냈다. 또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김 씨의 휴대폰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면서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라고 손 씨의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와 손 씨가 재판 중에 합의를 했고,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손 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0,000
    • +0.12%
    • 이더리움
    • 5,111,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2.48%
    • 리플
    • 2,609
    • +15.34%
    • 솔라나
    • 338,000
    • +1.08%
    • 에이다
    • 1,530
    • +4.22%
    • 이오스
    • 1,325
    • +16.95%
    • 트론
    • 285
    • +1.06%
    • 스텔라루멘
    • 741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2.01%
    • 체인링크
    • 25,570
    • +3.27%
    • 샌드박스
    • 903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