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7-18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 없어지는 것 아냐"

(뉴시스)
(뉴시스)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로 이 부회장 퇴진을 언급하며 CJ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지시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80,000
    • +1.52%
    • 이더리움
    • 3,154,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21,800
    • +2.45%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176,800
    • +0%
    • 에이다
    • 464
    • +0.87%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2.4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33%
    • 체인링크
    • 14,650
    • +5.24%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