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인 선바이오는 2015년 연결기준자산총액의 14.1%에 해당하는 기계구입 등을 2016년 8월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을 훨씬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지연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