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기 동료 '살해 후 시체 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검찰 "교화가능성 없어"

입력 2018-07-1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59)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 10분 B 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A 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살해 직후 B 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A 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 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와 B 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88,000
    • +3.82%
    • 이더리움
    • 4,701,000
    • +8.4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8.81%
    • 리플
    • 1,683
    • +7.95%
    • 솔라나
    • 357,300
    • +6.82%
    • 에이다
    • 1,137
    • -0.61%
    • 이오스
    • 923
    • +4.06%
    • 트론
    • 277
    • +0%
    • 스텔라루멘
    • 354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0.36%
    • 체인링크
    • 20,770
    • +2.62%
    • 샌드박스
    • 481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