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기 동료 '살해 후 시체 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검찰 "교화가능성 없어"

입력 2018-07-1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위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59)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 10분 B 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A 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살해 직후 B 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A 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 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와 B 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67,000
    • -0.61%
    • 이더리움
    • 4,04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93,800
    • -2.31%
    • 리플
    • 4,090
    • -1.75%
    • 솔라나
    • 284,500
    • -3.1%
    • 에이다
    • 1,160
    • -2.52%
    • 이오스
    • 951
    • -3.55%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0.59%
    • 체인링크
    • 28,340
    • -1.12%
    • 샌드박스
    • 592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