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물선 투자주의…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입력 2018-07-18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8일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됐다고 전해지는 러시아 군함(돈스코이호) 선체 발견 소식에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20,000
    • -0.69%
    • 이더리움
    • 4,07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2.05%
    • 리플
    • 4,151
    • -2.19%
    • 솔라나
    • 290,000
    • -1.46%
    • 에이다
    • 1,172
    • -2.01%
    • 이오스
    • 965
    • -3.21%
    • 트론
    • 361
    • +1.69%
    • 스텔라루멘
    • 521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
    • 체인링크
    • 28,710
    • -0.73%
    • 샌드박스
    • 599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