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물선 투자주의…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입력 2018-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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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물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8일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됐다고 전해지는 러시아 군함(돈스코이호) 선체 발견 소식에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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