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 발맞춰 할인 조건 강화

입력 2018-07-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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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할인조건.(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할인조건.(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기아차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포함한 7월 판매 조건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시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경차 제외) 및 RV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5%를 연말까지 3.5%로 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율 인하 따라 현대차는 차종 별로 21만 원에서 최대 87만 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 원에서 288만 원까지, 기아차는 29만 원에서 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현대·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함께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7월 기 발표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승용 및 RV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 원과 30만 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할인이 주어진다.

▲기아자동차 할인조건(자료제공=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할인조건(자료제공=기아자동차)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 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에 제공되던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된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는 이 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하고 승용 및 RV 전 차종에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금번 개소세 인하 혜택에 현대·기아차가 제공하는 특별 할인 조건까지 더해지면 연말까지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많게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 인하 26만~51만 원 △기존 할인 조건 50만 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 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 원 등 총 126만~151만 원 할인이 가능하다.

기아차 스포티지 구입 고객도 △개별소비세 인하 39만~54만 원 △기존 할인 조건 80만 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 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 원 등 총 169만~1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객 지원 특별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안내는 전국 현대·기아차 영업소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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