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방송 캡처)](https://img.etoday.co.kr/pto_db/2018/07/20180719081439_1231722_700_383.jpg)
KBS 뉴스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5년간 4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8일 KBS 뉴스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씨는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라는 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엔케이는 김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이 소유한 회사이다.
그러나 김씨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5년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매달 약 307만 원을 받은 것으로 KBS는 전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 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련 뉴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씨가 이렇게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 9천6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엔케이 측은 "김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엔케이 전 직원은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다"라고 반박했다.
엔케이 전 직원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서 "회사 어누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