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입력 2018-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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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31·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31·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최근 여름철 냉방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한 A대형마트는 중소기업인 B기업과 자신의 PB 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제조위탁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A 대형마트의 PB 상품 담당자 C 팀장은 7월이 반 이상 지난 달력을 보며 걱정이 몰려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새로 발주한 냉방 가전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으면, 재고 처리는 고스란히 C 팀장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빠진 C 팀장에게 옆 부서 동기가 넌지시 묻습니다. "판매 기간 종료 후에 남은 계절상품을 제조업체에 무조건 반품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버리는 건 어때?"

이렇듯 안 팔리고 남은 계절상품을 제조업체에 ‘무조건’ 반품하는 계약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기만 하면, 실제로 반품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의 PB 상품인 계절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일정 기간 후 남은 재고 전량을 무조건 반품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수급사업자에게 남은 계절상품을 반품한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반품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이때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 경제 상황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 기준·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히 불합격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간주합니다(하도급법 제10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절상품’이라는 상품 특수성을 고려한 반품 약정 체결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 기간 종료 후 남은 상품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기간 이후에는 무조건 반품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판매 부진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품 내역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여 수급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반품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나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부당반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계절상품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발주 물량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을 납품한 경우에만 재고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반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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