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부담 경감과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LEI(법인식별기호)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식별기호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발급수수료는 1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7.5%, LEI 유지수수료는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2.5% 인하한다.
LEI 수수료 인하로 예탁결제원 LEI 발급수수료는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일본의 80% 수준이 됐다.
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리스크 포지션 및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20정상회의(2011년, 칸느) 합의로 도입됐다.
현재 미국‧EU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해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홍콩 금융당국(HKMA, SFC)도 홍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2015년 1월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후 2017년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 인증을 획득해 현재 약 560여개의 LEI를 발급했다. 정식 LOU는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글로벌LEI재단(GLEIF)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다.
6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0만개의 LEI가 발급되어 있으며, 국내는 현재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 금융거래를 위해 국내법인 및 펀드의 LEI 발급이 2017년 4분기부터 급증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LEI 서비스를 영어권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LEI재단과 협의 중이며, 하반기 내에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LEI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LEI 수수료 인하로 국내 LEI 발급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I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