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장기간 다수의 사람에게 거액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져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보좌관이 구속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해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내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보좌관의 소개로 만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대형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19명에게 43차례에 걸쳐 1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