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의약품 치료목적 수입허용. 세미콘라이트 기대감 상승

입력 2018-07-19 14:00 수정 2018-07-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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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내 취급이 전면 금지였던 대마 성분의 약품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뇌전증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인 대마오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달 초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을 난치성 질병의 치료제로 승인함에 따라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관련 법률안을 수정, 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으로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추진 예정이다.

마리화나 추출물(CBD, 칸나비디올)은 뇌전증, 자폐증, 파킨스, 우울증 등의 신경질환의 치료와 통증완화 효능이 있어 의약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다.

이번 소식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 (주)세미콘라이트(214310)의 경우 어제 하루 1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 세미콘라이트는 최근 미국 CMS Central Corporation사와 의료 및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 관리할 수 있는 CMS 자동 판매기(Vending Machine)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세미콘라이트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 판매기는 대마 추출물로 만든 피부재생용 화장품, 오일, 연고,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 수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미콘라이트 관계자는 '금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대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업전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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