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렌터카 교통사고, 5초전 '시속 135km'…무면허 중고생에 차장 빌려준 렌터카 업주 구속

입력 2018-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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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재난안전본부)
(사진제공=경기도재난안전본부)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해 중고생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 5초 전 시속 135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차량 ED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km에서 충돌 직전 84km까지 변화했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km인 곳이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35km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벽을 충돌했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자 A(18) 군에게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B(43)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미성년자인 A 군이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줬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 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아 A 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안성·평택 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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