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20~30대 직장·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으나 그 세대원 등은 20~30대라고 해도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복지부는 최근 청년층에서도 만성질환 조기 발병됨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에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