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전 여자친구 상해‧협박 항소심 불참 “재판 1년이나 지연시켜”

입력 2018-07-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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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전 여자친구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이 항소심에 불참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만 참석했을 뿐 아이언은 불참했다.

법원은 최근 아이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항소 이유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니저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지만 문서를 (법원에) 와서 받겠다고 해놓고 잠적하면 그만”이라며 차후 매니저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언은 1심 판결 이후 잠적, 2심 재판을 1년이나 지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번 울렸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한 뒤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아이언의 불참으로 항소심은 8월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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