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정책위원회와 자동차 산업 근로자가 19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조사 공청회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시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도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공청회는 성토의 장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 심지어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도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안보와 무관하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 자동차정책위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관세(25%) 부과 시 소비자 수요 감소가 발생하고 이는 62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 미국 내 투자 감소, 미국 자동차업계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현대화 및 신규 무역협정 체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생산량의 20%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25% 관세 부과 시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의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했으며,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 법인 판매 직원 조셉 보일(Joseph Boyle)은 “미국 전기차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구매가 중요하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산 전기차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대상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술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 사항이 이미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 예외 적용 시 각국의 안보 예외조치가 남용될 수 있다”며 “232조 조치는 한·미 FTA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 차와 직접적인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며 “무역 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 기간 대체 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