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남 거창의 한 파출소장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갑질 행동을 해 보직 해임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거창의 한 파출소장 A 경감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당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파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A 경감을 전출해달라는 청원서를 낸 데 따른 조처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A 경감은 평소 주민들에게 특정 행사 참석 시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왔다고 질책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은 "지역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업체로부터 찬조 받은 수건을 회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며칠에 걸쳐 수건을 회수해서 파출소 뒷마당에서 소각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A 경감의 만행을 폭로했다.
보직 해임된 A 경감은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 시골 정서에 맞지 않는 치안 행정을 펼친 것 같다. 모든 것이 본인의 부덕 때문이며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한 후 현재 근신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 경감은 앞서 근무하던 곳에서도 이번 ‘갑질 파출소장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징계를 받고 올해 1월 이곳으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