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4일 출범…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입력 2018-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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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국민이다”...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포스터(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포스터(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해 반발해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한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4일 출범한다.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한 한목소리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지만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다”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해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힐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ㆍ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실행위원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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