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일문일답]청와대, 계엄령 성포 동시 광화문ㆍ여의도 탱크 배치 ‘충격’

입력 2018-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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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특히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충격적인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 수사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현재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김 대변인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 문건에서 포고문 등에는 계엄 선포 이후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다.”

-이 세부 자료가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 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서 제출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을 받았다.”

-언론사나 국회에 통제요원, 국정원 통제 방법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혹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어떤 요원이 간다라는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밝혀 달라.

“언론 통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달라

“그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담화문 내용은

“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과거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 이게 다 같이 있다.”

- 대비계획 세부자료 방금 공개하신 자료의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작성 주체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인가?

“네, 같은 기무사이다.”

-문서의 생성 일시도 같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보면 군사기밀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랑 관련이 있나? 국방부가 그동안 존재 자체를 얘기 안했던 것은?

“파악 중에 있다.”

- 이 문건이 그러면 특별수사단한테 청와대에 전달을 해서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 루트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문건을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혹시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정보가 있으신가?

“지금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하신 문건이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가 됐는지,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께서 보셨다.”

-추가 지시나 뭐 그런 것,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특별수사단에서는 이 문건을 언제 확보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한 경로나 시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이미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를 하실 것인가?

“그것은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그러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그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거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제출자나 어쨌든 이관자든, 그 관련 핵심자들이 긴급 체포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나?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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