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사용과 관련, 하나로텔레콤 전ㆍ현직 간부 22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간부 22명에 대해 고객 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 전 사장인 박모(47)씨 등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로텔레콤은 모 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 정보 95만건을 텔레마케팅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해지된 고객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해지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각종 삼품을 구입하라는 스팸전화에 시달리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