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착수…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 추진

입력 2018-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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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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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이 포함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한다.

해수부는 2010년에 제1차 기본계획(2010~2019)을 처음 수립한 이후 수정계획(2015~2019)을 거쳐 현재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58개소와 마리나항만구역 7개소를 지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마리나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리나 정책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인프라 설치 중심에서 벗어나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마리나 현황과 기초통계 자료에 근거한 마리나항만 중장기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마리나서비스업,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마리나선박 제조기업 등 마리나산업 육성 방안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방안 △마리나항만 경쟁력 및 정책기반(관계 법령 정비, 통계기반 구축)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착수 보고회 이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련 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마리나항만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마리나항만 개발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기존 착수보고회는 발주처가 사업수행을 일방향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보고회에는 실수요자인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도 함께 참여해 소통함으로써 정책수요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지현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으로 21세기 동북아 마리나허브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해양레저·친수문화를 확산해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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