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올해 1만6000명 돌파 예상

입력 201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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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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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8000명을 넘기면서 올해 안에는 ‘아빠 육아휴직’이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6.9%로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였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5101명과 비교해 65.9% 급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 2293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2016년 7616명, 지난해 1만204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는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6.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5%포인트(P) 뛰었다.

2007년 1.5%에 불과하던 남성 휴직자 비율은 2014년 4.5%, 2015년 5.6%, 2016년 8.5%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3.4%를 기록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 원으로 올렸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구시기도 현행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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