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23일 2018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연장근로 리스크에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연장근로는 5시간 미만으로 12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행되고 있었다"면서 "일부 1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근무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3일 2018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연장근로 리스크에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연장근로는 5시간 미만으로 12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행되고 있었다"면서 "일부 1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근무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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