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업계 관행" VS 공정위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1조 원대 과징금' 공방

입력 2018-07-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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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는 퀄컴 측 주장에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퀄컴과 공정위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 4개 업체들의 대리인들이 대거 출석한 만큼 서울고법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단은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구두변론을 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모뎀 칩셋 라이선스를 휴대폰 제조사에만 제공하고 칩셋 제조사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행"이라는 퀄컴 측 주장에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퀄컴은 특정 업체에 라이선스를 제공한 행위는 '모뎀 칩셋의 특허권자의 권리'라고 강조하나 퀄컴은 프랜드(FRAND) 확약을 통해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권과는 다르다"라며 "만약 퀄컴의 행위가 허용되면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하고 프랜드 확약을 어기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퀄컴의 이 같은 행위는 '이중적 잣대'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퀄컴은 다른 소송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퀄컴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변호인은 퀄컴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쟁당국의 조치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는 퀄컴의 행위에 대해 FTC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대만도 퀄컴의 모든 행위가 위법이라고 봤다"며 "중국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경쟁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프랜드 확약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퀄컴 측 변호인은 '프랜드 확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며 약속한 것은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표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에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작성한 문헌이나 관행으로 볼 때 이 해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퀄컴이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에 대해 "퀄컴의 모뎀 칩셋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다른 모뎀 칩셋은 존재한다"며 "애플과 삼성은 다른 업체의 모뎀 칩셋'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퀄컴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경쟁당국의 사례와 관련해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의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집행력 있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원용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만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절차에 관해 위법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일본 역시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 5000여 개의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제조와 판매가 불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개방해야 한다. 이를 '프랜드(FRAND) 확약'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1조 3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모뎀 칩셋사와 특허권 계약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 △모뎀 칩셋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 시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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